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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앵커리포트] 호캉스 포기해도...허울뿐인 '코로나 전액 환불' / YTN

2021-08-13 2 Dailymotion

내일부터 광복절 연휴가 시작됩니다. 대체공휴일까지 사흘 동안 꿀맛 같은 휴식을 보내게 되는 건데요. <br /> <br />다만 코로나 '4차 대유행' 상황에서 걱정 섞인 우려도 나옵니다. 정부는 모임과 이동 관련 당부의 말을 전했는데요.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김부겸 / 국무총리 : 내일부터 시작되는 3일간의 연휴 동안 모임과 이동을 최소화해 주십시오. 대체 공휴일을 포함한 이번 연휴가 코로나19의 확산이 아니라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, 모임과 이동을 자제해 주시고 가족과 함께 집에서 머물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] <br /> <br />실제 지난달 12일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가 내려진 뒤, 이동량은 거의 줄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비수도권은 거리두기 일괄 3단계 조정 전후로 오히려 이동량이 느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영업시간이나 모임 인원 제한에도 이동량이 줄지 않은 점, 휴가철 이동 수요까지 막진 못한 겁니다. <br /> <br />지난 수요일부터 확진자가 큰 폭으로 뛰면서, 휴가 계획한 분들 고민도 많으실 겁니다. <br /> <br />"정부도 저렇게 말하고,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계획을 바꿔야 하나…." 라고 말이죠. <br /> <br />하지만 결단을 막는 요인이 있습니다. 바로 '위약금' 문젭니다. <br /> <br />얼마 전 올라온 몇몇 기사 제목입니다. <br /> <br />"거리두기 4단계로 호캉스 못 간다면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하다" <br /> <br />과연 그럴지 짚어보죠.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, 그중에서 숙박 관련 내용을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계약체결 뒤 숙박 사이에 거리두기 최고단계나 준하는 조치로 올라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을, 정부의 여행 취소·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 등 사회적 거리두기 상위 단계가 발령돼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바꿔주거나, 계약 해제 시 50%는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강제성이 없는 '권고'에 불과하다는 겁니다. 소비자원 피해구제 과정을 간략히 보면요. <br /> <br />먼저 양측에 합의를 권고해보고 안 되면 정식 접수를 받아 분쟁조정 신청에 들어가는데요. 회의도 열고, 사건도 검토하고, 최종적으로 소비자분쟁 조정위에서 얼마를 돌려주라고 결정을 내려 통보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'불수락', 즉 결정 따르지 않겠다고 하면 더는 방법이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 처음 접수 단계에서 이런 설명을 듣고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합니다. <br /> <br />[한국소비자원 상담원 : 소비자원에 접수한다고 해서 100%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광렬 (parkkr082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81314030736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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